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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학회 연구윤리규정 (2017.8.25 개정본)
작성자 한국교회사학회
등록일2018.01.17
조회수908

한국교회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회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회원이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내의 모든 학술 연구 활동(학회지 발행학술 대회연구보고서심포지엄)과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 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타인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자료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새로운 연구 결과인양 상당 부분 이중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 사회적 · 교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학문적 · 사회적 · 교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해위를 말한다.

⑥ 중복 게재는 대학연구소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 · 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이중으로 투고함을 말한다.

   

2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4(연구자의 연구진실성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연구의 수행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표절위조변조자기 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5(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경력자격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6(중복게재)

①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하고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학술대회의 발표논문학위논문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7(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연구자의 연구윤리관련 절차의 준수

①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했을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자가 한국교회사학회지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③ 연구자가 한국교회사학회지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시된 저작물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탑재해야 한다 

   

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9(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 나이 ·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논문에 대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와 같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검증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특히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선정을 배제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⑥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⑦ 편집위원이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권호의 모든 편집과정에서 제외한다

   

10(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11(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연구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2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13(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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