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논문 심사 규정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회사학회(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한국교회사학회지」(The Journal of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에 투고된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연구윤리규정, 유사도검사

모든 투고된 논문들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도 검사시스템(KCI 유사도 검사, Copy-Killer )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조 (무기명 심사, 동료평가- Blind Review, Peer Review)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서 투고자의 이름, 소속 등은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심사자도 무기명으로 심사하여 엄정한 동료평가를 통한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4조 (심사위원 위촉, 이해충돌 방지)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각 분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자들의 자격을 심의해서 해당 분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투고자와 동일 소속의 심사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논문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5조 (심사위원 배정, 학위논문, 심사비)

1. 1차 편집위원회 심사시에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고, 심사비도 면제한다.

2. 학위 논문의 일부 또는 요약인 경우에는 앞부분의 각주에 해당 내용을 밝힌 경우 1회에 한 해 논문게재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중복 투고 논문은 1차 편집위원회 심사시에 게재불가판정을 한다.

3. 1차 심사시 심사가능평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하고, 투고자는 정해진 심사비(6만원)를 납부한다.

 

6조 (2차 심사 대상)

2차 심사대상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석사과정 중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회원

 2. 교회사와 관련이 있는 논문

 3. 본 학회의 규정들(투고 규정, 연구 윤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작성된 논문

 

7조 (2차 심사 기준)

2차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동료 학자들(투고자)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심사 평가를 마쳐야 한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20점)

 2. 연구 논지의 논리성(20점)

 3. 연구 방법의 학문성(15점)

 4.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15점)

 5. 선행 연구의 활용(15점)

 6. 논문작성(본문, 초록, 각주,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15점)

 

8조 (2차 심사 판정)

2차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게재가(90-100], [수정 후 게재(85-90점 미만)], [수정 후 재신청(80-85점 미만)], [게재불가(80점 미만)] 중 하나를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9조 (2차 심사 합격 - 게재 가능)

2차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음

 

10조 (2차 심사 불합격 – 게재 불가)

2차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은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신청]으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11조 (재심 및 추가 심사비)

1. 2차 심사에서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신청]으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이의 제기자는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신청]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재심을 요청(사유 포함)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제기된 논문의 원문과 심사 의견, 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심 여부를 판단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이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3인의 해당 분야 전문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이 경우 재심에 소요되는 심사비는 이의 제기자가 납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알린다.

5. “게재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다음 집()에 게재된다.

 

12조 (3차 심사 - 편집위원회 최종심의)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심의하고 결정한다.

1.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수정 권고(게재가, 수정 후 게재)를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를 위한 적정한 게재율 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게재될 논문을 확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2차 전문가 심사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3. 편집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게재가 가능하다.

 

13조 (규정 개정)

1.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심사 규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000. 07. 18. 제정

2004. 03. 27. 개정

2006. 09. 09. 개정

2007. 09. 29. 개정

2008. 05. 24. 개정

2009. 02. 24. 개정

2010. 05. 29. 개정

2011. 09. 03. 개정

2011. 12. 03. 개정

2016. 03. 26. 개정

2018. 05. 18. 개정

2019. 12. 14. 개정

2020. 05. 16. 개정

2021. 10. 30. 개정

2022. 09. 23. 개정

2023. 07. 06. 개정

2024. 09.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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