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회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이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내의 모든 학술 연구 활동(학회지 발행, 학술 대회, 연구보고서, 심포지엄)과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 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타인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 자료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새로운 연구 결과인양 상당 부분 이중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 사회적 · 교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 사회적 · 교회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해위를 말한다.
⑥ “중복 게재”는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 · 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이중으로 투고함을 말한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4조(연구자의 연구진실성)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표절,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중복게재)
①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인용 및 참고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 ·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연구자의 연구윤리관련 절차의 준수)
①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했을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자가 한국교회사학회지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③ 연구자가 한국교회사학회지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시된 ‘저작물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탑재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편집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 나이 ·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논문에 대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와 같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검증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투고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선정을 배제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⑥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⑦ 편집위원이 투고했을 경우에는 해당 권호의 모든 편집과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1조(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연구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제13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요청)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3명 이내로 하며 그중 1명은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 ·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5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8조(재심의)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09. 2. 24. 개정
2017. 8.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