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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사학회지』편집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한국교회사학회
등록일2021.11.02
조회수598

존경하는 한국교회사학회 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사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이의제기 이후의 재심과정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과 임원회에서 결의한 서평에 관한 규정 신설을 위해 기존의 편집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0월 23일 편집위원 회의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0월 30일에 온라인으로 열린 제50차 한국기독교학회의 한국교회사학회 세션 후 열린 한국교회사학회 임원회가 편집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함으로써이 날로부터 개정된 편집규정이 시행됩니다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심사절차, G항에 이의제기 후 재심절차 세부규정 마련

개정전

개정안

G. 모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G. 모든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그 절차는 다음을 따른다.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정당한 이유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제기된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이의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재심 여부를 판단한다.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이 결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3인의 해당 분야 전문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해당 투고자에게 알린다.

 . “게재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다음 집()에 게재된다.

 동일 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1. 투고규정에 서평관련 규정 신설

개정전

개정안

없음

K. 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모집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분량은 1,000~2,000자 정도로 하고각 집()당 2편 내외로 한다.

   

따라서현재 투고기한을 연장하여 논문을 모집하고 있는 제60(2021년 12월 31일 출판)부터 개정된 편집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학회지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한국교회사학회 회장 박경수

편집위원장 최영근

편집부위원장 김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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